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115조, 제120조, 제123조, 제135조 및 제142조
- 「민사집행규칙」 제7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