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법,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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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② 매각기일에 출석→

③ 개찰→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⑤ 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5조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65조,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
  •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18조, 제19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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