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② 매각기일에 출석→
③ 개찰→
④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⑤ 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5조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65조,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
-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18조, 제19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