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매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위치, 접근성, 주차 공간, 역세권, 유동인구, 실수요층 등 상업공간으로서의 환경
② 건물의 보존상태,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 건물 등록사항의 열람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1조 및 제148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및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