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1순위로 등기된 경우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2순위로 등기된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등기된 후순위 권리로서 말소되므로 이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1조
- 「민법」 제356조 및 제35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