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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 그 밖에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기본부과금, 수질오염배출기본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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