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공장부분등록
☞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완료신고의 기한
☞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5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