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