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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250원× 8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신청인(채권자) 1명과 피신청인(채무자) 1명인 경우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송달료는 52,000원입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당사자 수 × 3,250원 × 3회).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당사자 수 × 3,250원 × 8회).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규칙」 제19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 「민사소송법」 제116조
  • 「송달료규칙」 제2조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 「민사집행법」 제30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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