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경영지원, 제정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
- 고용노동부는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및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0%)가 지원됩니다.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3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2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방식과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지출하는 간접구매방식이 있습니다.
◇ 세제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