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한 해산 시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청산인의 선임: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제68조, 제60조 및 「민법」 제9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