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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 및 독립성 기준을 갖춘 영리목적 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은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총수의 30%가 장애인인 기업을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의 회사 또는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 해당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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