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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매년 초 공고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창원 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종류

☞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됩니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합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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