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공장설립 업무대행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절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민원상담, 제증명원 발급, 공장설립 업무 대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