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이전기업제도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이전 기업 대상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 등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상시고용이원이 30명 이상인 공장의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한 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을 3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 관련 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