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서 2층 짜리 공장건물에 1층은 부대시설과 2층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물량이 감소하여 창고로 쓰던 1층의 부대시설을 비우고 보관ㆍ창고업으로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니까 보관ㆍ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여 운영해도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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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취소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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