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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큐베이터”란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지 주요 교역거점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 교역 중심지에 이를 설치하고 현지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사무공간 및 공동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서비스

☞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수출판로개척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입주기업 선정, 퇴거, 졸업 및 사후관리

√ 마케팅 정보 수집·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지원

√ 입주기업의 현지 시장개척 등 개별협력지원

√ 입주기업에 대한 상담 및 교육·자문서비스 제공

√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사무기기 등의 제반 지원 및 관리운영

√ 입주기업의 거래선과의 업무연락, 단기출장자 활동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보증금 및 부담금 관리

√ 국내기관의 현지 수출지원을 위한 출장시 현지지원

√ 그 밖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소관부서에서 협조요청하는 사항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대상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법인 또는 지사 등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희망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면, 수출인큐베이터의 입주기업 선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의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주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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