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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입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 기간

  - 영업활동 기간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활동 기간만을 산입합니다.

☞ 총수입의 계산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에 보조금, 후원금 수입은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매출(공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은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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