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② 지역에서 사업으로서의 경영모델 구축, ③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지역활성화에 기여, ④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⑤ 취약계층 고용비용 또는 서비스 제공실적이 20% 이상, ⑥ 그 밖에 지역 경제구조 등의 여부로 지역 사회에 공헌했는지를 판단합니다.
☞ 기타형
- 기타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