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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창업비용, 멘토링서비스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의 제공

☞ 창업비용 지원 - 시장정보획득, 문헌구입비, 회의비, 여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영상제작비, 전시회 참가 및 특허 출원비, 각종 인증 획득비용 등으로 소요되는 시장개척 및 홍보비 지원

☞ 멘토링 서비스 - 상근 멘토를 통해 경영, 창업 자문 등의 지원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 네트워크 지원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창업을 위한 교육제공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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