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은 협약체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협약의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대기업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일정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