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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기업을 포함함)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서로 합의하여 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습니다.

◇ 임치대상물

☞ 임치대상물은 기술자료입니다. “기술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 임치방법 및 절차

☞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자는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한 다음,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을 수행한 후 임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수치인은 개발인·사용인과 함께 임치물을 봉인하며,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임치금고에 보관한 후 임치증을 개발인과 사용인에게 각각 교부합니다.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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