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출자한 원금 이외의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합니다.
☞ 대부분 출연·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