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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리기업이나 개인도 인증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기업은 실현하려는 사회적기업의 형태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일자리 제공형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등의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법인형태의 조직을 갖춘 법인을 설립한 후 5개월간의 영업실적, 명확한 사회적 목적성 등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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