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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불복을 하려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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