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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대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는 이러한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 실적 측정·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① 성과공유제 도입기업확인 및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과공유제의 개념

☞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 성과공유제확인제도

☞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함)에서는 성과공유를 위해 ① 성과공유제 도입기업확인 및 ②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인센티브의 증빙서류 및 실적점검에 활용하게 하는 “성과공유제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자를 말합니다. 도입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에 일정한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도입기업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 “성과공유과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가 적용되는 과제로서 추진본부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말합니다.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과공유과제 계약을 체결한 후 추진본부에 과제 및 계약서를 등록한 다음,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여 성과 및 성과공유 실적을 등록하여 추진본부로부터 과제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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