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합니다.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