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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지식창업기업 및 전문자격 창업기업 등 혁신형 창업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① 혁신형 창업기업보증과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② 청년창업특례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

◇ 기술신용보증

☞ 기술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신용보증은 창업기업을 위해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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