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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

☞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졸업기업의 경우에는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려는 경우에는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보육센터에 입주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예비창업자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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