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신청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요건 심사
☞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요건심사는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평가와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기술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성 평가기준 및 기술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