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일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