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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1만원짜리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역시 인지대는 동일합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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