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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2. 전봇대

3. 가로등기둥[국가 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4. 가로수

5. 동상 및 기념비

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7.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8. 전망대 및 전망탑

9. 담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

10. 재배 중인 농작물

11.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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