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옥외광고물이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 교통수단[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 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