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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인 도안에 한해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 표시방법

☞ 사업용자동차(사업용 택시, 화물자동차 등), 비행선,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이 아닌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 등(비행선을 제외)의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을 제외)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합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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