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을 창업하려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산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및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춘 후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시각디자인기사·시각디자인산업기사·제품디자인기사·제품디자인산업기사·컬러리스트기사·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2. 시설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옥외광고업의 등록절차
☞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 사본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