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63호) 별표 1
-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6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