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재판적
☞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특별재판적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이송 신청
☞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손해가 현저하거나 소송의 지연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제1항, 제20조,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