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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이것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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