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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8조, 부칙(법률 제6627호) 제1조ㆍ제2조 및 부칙 (법률 제7358호) 제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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