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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범위

☞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배우자

② 당사자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③ 당사자의 형제자매

◇ 소송대리의 방법

☞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직원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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