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집행법」 제2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017
-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 [대법원판례]대판 69다187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