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학·편입
☞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해야 합니다.
☞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 비밀엄수 의무
☞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및 제18조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