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6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