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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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