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수렵을 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해서 수렵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②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③ 수렵장을 설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아야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렵이 끝난 후에는 수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시·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렵면허 취득
☞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5조, 별표 2 제2호가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9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별표 10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항,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6조제2항, 제69조제14호, 제70조제1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