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관할법원
☞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금액의 결정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관련 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