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
◇ 인용결정의 효력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 관련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