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 관련 법령
- 「초 ․ 중등교육법」제18조의4
-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21조
- 「교육기본법」제12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 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