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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 제6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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