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